월급이 334만원 이하라면? 근로 지원금 120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기간 : 10.01 ~ 11일)

안심이
24-10-07읽음 2,070

오는 10월 11일(금)까지 경기도 거주 중인 직장인 청년들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활동비용을 지원해 주는 ‘청년 복지 포인트’ 3차 모집이 진행돼요!

 

해당 사업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3차 모집이 올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지원 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 방법 :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형태로 지급(분기별 3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지원 기간 : 1년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예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복지 포인트를 신청하려면, 접수기준일(24.10.01)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거주 중인 자

  •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4 청년 복지 포인트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신청기간 : 10.01(화) 09:00 ~ 10.11(금) 18:00

  • 모집인원 : 10,000명 (3차)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복지포인트’ 클릭

  • 제출 서류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주민등록초본 (발급 페이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 장소 :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페이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발급 페이지)

 

청년 복지 포인트 최종 참여자는 11.12(화) 발표될 예정인데요.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경기도 근로 청년을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

 

이 외에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FAQ' 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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