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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전세나 월세 등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한 사장님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일반임대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 아래에서 등록 조건과 절차를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등록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건
💡 주의사항
1. 오피스텔의 경우전용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화장실, 부엌 등을 보유해야 해요.
2.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요.
위 조건을 충족한 사장님이라면 ‘렌트홈’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1. 온라인 신청(렌트홈)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 2) 신청/제출 →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4)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1) 렌트홈 홈페이지 방문 → 2)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3) 국세청 사업자 신고
2.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후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해요.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지금까지 주택임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했어요.
만약, 주택임대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해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서 예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