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임대사업자 등록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원장님이라면 운영을 시작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시원 사업자등록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또한,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해 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등록 절차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고시원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면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쉽게 등록이 가능해요.
1. 필수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을 위해선 운영하는 지점과 업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해요.
그 중 고시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해요.
개인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원장님께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2. 사업자등록 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문 신청’과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중 1가지를 선택해 진행하면돼요.
1. 방문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필수 지참
만약 원장님께서 방문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지참해야해요.
또한, 원장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하고,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하니 주의해 주세요.
2. 온라인 신청 시 업종, 업태 확인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업종, 업태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현재 고시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업태명과 종목명은 다음과 같아요.
해당 내용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으로 미리 알고있다면 보다 빠르게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해요.
3.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고시원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이 필수에요.
국세청에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기한을 20일 이내로 두고 있죠.
만약, 20일을 넘겼을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주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고시원 예비원장님들을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아봤어요.
고시원 운영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 더 편한 방법을 선택 후 꼭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