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폐지?! 11월 말부터 달라지는 3가지 청년주택 소식!

안심이
24-10-29읽음 2,167

지난번 청년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 기억하시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제한하여,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어요.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1월 말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 면적제한 폐지! 이제 1인 가구도 넓은 집으로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이 다음과 같이 제한됐었어요.

 

  • 1인 가구 : 35㎡ 이하 (약 10평)
  • 2인 가구 : 26 ∼ 44㎡ (약 7 ~ 13평)
  • 3인 가구 : 36 ~ 50㎡ (약 11 ~ 15평)

 

이 때문에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아야 하냐”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면적 제한이 사라져서 가족 수와 관계없이 더 넓은 공간에 입주할 수 있게 됐어요.

 

 


👶 출산하면 공공임대주택 1순위!

 

이제 2년 내 아이를 출생한 ‘신생아 출생 가구’에게 공공임대 주택이 최우선으로 공급돼요.

 

지금까지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자격을 줬었는데요.

 

앞으로는 신생아를 출생 가구를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으로 입주시킨 후, 남은 물량을 점수 순으로 배한다고 해요.

 

 


⏳ 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늘어나요!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도 연장돼요.

 

그동안은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가구 :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가구 :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저렴한 행복주택에 오래 살고 싶었던 청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까지 올해 11월 말 시행될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특히 1인가구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더 넓은 집에 오래 머물고 싶은 분들은 11월 말부터 달라지는 공공주택 규정을 잘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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