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혼잘이슈
24-11-18읽음 107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어요.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를 본격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인데요.

 

중개 행위 점검과 함께 일반 시민들의 제보도 받을 예정이며,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서울시 :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보조 역할을 맡아 단순 업무나 현장 안내를 돕는 직책인데요.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에요.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힌 것이에요.

 

 


🚨 서울시의 단속 계획은?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에요.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그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형사처벌 대상의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이라고 하죠.

 

이번 단속은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와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 최대 포상금 2억 원! 시민들의 제보도 받아요.

 

 

시민들도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내용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1. 무등록 중개행위 :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주도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행위
  2. 중개보수 초과 수수 :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3. 허위거래 계약신고 :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을 신고한 후 해제한느 행위
  4.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지금까지 서울시의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계획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일반 시민이 인지하기 어려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부동산 거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보세요!

 

이번 단속을 통해 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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