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품질 더 높인다! 불량 자재 사용 처벌 강화

혼잘이슈
24-11-19읽음 230

공공임대주택, 한 번쯤 들어보셨죠?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주택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집이 불량 자재로 지어졌다면 어떨까요?

 

이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거든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LH : 공공임대주택 품질검사, 더 꼼꼼하게 합니다!

 

LH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불량자재 공급 "2진 아웃" 제도 추친 ⚠️

LH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불량자재 사용 시 부과되는 최소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한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는데요.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 불량 자제 사용이 두 번만 적발돼도 공공사업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셈이죠!

 

2. 설계서대로 만드는 집 보장 🏠

LH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집이 설계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해요.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책임 있는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3. KS 인증 제품 관리 강화 🔍

LH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요.

이제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업체는 미인증 제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KS 세부 기준상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고 해요.

 

4. 시스템 욕실 마감재 검사 강화 🛁

LH는 시스템 욕실과 같은 주요 마감자재를 사용 승인 품목으로 지정해요.

따라서 시공 전후와 중간단계에서 KS 규격 확인과 표본 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죠.

 

 


지금까지 LH의 공공임대주택 품질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LH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 품질 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1인가구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집에서 살 권리", 여러분도 LH의 변화를 지켜보며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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