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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한 번쯤 들어보셨죠?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주택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집이 불량 자재로 지어졌다면 어떨까요?
이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거든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LH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LH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불량자재 사용 시 부과되는 최소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한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는데요.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 불량 자제 사용이 두 번만 적발돼도 공공사업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셈이죠!
LH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집이 설계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해요.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책임 있는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LH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요.
이제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업체는 미인증 제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KS 세부 기준상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고 해요.
LH는 시스템 욕실과 같은 주요 마감자재를 사용 승인 품목으로 지정해요.
따라서 시공 전후와 중간단계에서 KS 규격 확인과 표본 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죠.
지금까지 LH의 공공임대주택 품질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LH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 품질 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1인가구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집에서 살 권리", 여러분도 LH의 변화를 지켜보며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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