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추가된 혜택 확인하고 환급금 늘리자!

혼잘이슈
24-12-02읽음 1,796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제도인데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올해 새롭게 추가된 공제 항목들과 확대된 소득 공제 혜택들을 확인하며, 남은 연말을 준비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

 

 


💳 작년보다 카드를 더 많이 썼다면? 추가 공제!

 

2024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작년에 비해 신용·체크카드를 5% 이상 더 사용했다면, 그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카드 사용액이 300만 원이었고, 올해 315만 원 이상 사용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초과분 15만 원의 10%, 즉 1만 5천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주거 관련 공제 혜택 확대

 

올해는 주거 관련 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어요.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월세 등 다양한 항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확대 💰
    • 공제 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공제율 : 40% (최대 공제액 120만 원)
  2.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 요건 완화 🏢
    • 공제 한도 : 300만 원~1,800만 원 → 600만 원~2,000만 원
    • 주택 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3.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 🪙
    • 공제 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 소득기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

 

 


지금까지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항목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비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환급받는 금액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 우리 함께 똑똑하게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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