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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제도인데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올해 새롭게 추가된 공제 항목들과 확대된 소득 공제 혜택들을 확인하며, 남은 연말을 준비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
2024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작년에 비해 신용·체크카드를 5% 이상 더 사용했다면, 그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카드 사용액이 300만 원이었고, 올해 315만 원 이상 사용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초과분 15만 원의 10%, 즉 1만 5천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올해는 주거 관련 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어요.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월세 등 다양한 항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항목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비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환급받는 금액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 우리 함께 똑똑하게 챙겨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