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예방 꿀팁, 계약 전 '이것' 꼭 확인하세요!

혼잘주거
24-12-12읽음 76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1인가구 사이에서 전세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잘 알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선순위보증금’과 안전하게 계약하는 꿀팁을 알려줄게요!

 

 


💡 선순위보증금, 왜 중요한가요?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보증금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순위보증금이란 나보다 먼저 해당 집에 전입한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의 총합을 의미해요. 이 금액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순서대로 돌려받을 때 우선적으로 적용돼요.

 

  • 예시: 다가구주택에 6명이 각각 8,000만 원씩 전세보증금을 냈다고 가정하면, 경매 대금이 보증금 총액보다 적을 경우 마지막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답니다.

게다가 근저당, 미납세금 등 선순위 채권이 잡혀 있다면 위험은 더욱 커져요.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선순위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이 건물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해요.

 

 


🛠 선순위보증금, 이렇게 확인하세요!

 

계약 전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는 건 필수예요. 다만 현재는 계약 이후에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 사전에 주의가 필요해요.

  1.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확인

    • 계약 전에 선순위보증금을 확인받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니 ‘선순위보증금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2. 특약사항 추가하기

    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임대인은 계약 기준 선순위보증금이 XX원임을 확인했으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정보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 주민센터 서류 발급

    • 전입세대확인서: 해당 건물의 전입자와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건물의 임차인과 보증금 현황을 보여주는 문서이 두 문서를 발급받아 선순위 임차인의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시 꼭 기억해야 할 사항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은 일반적인 아파트 계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해요. 다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에요:

  1. 건물 감정평가액 확인
    • 근저당과 보증금 합계가 건물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하세요.
  2.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체크
    • 중개사의 경력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3. 계약서 꼼꼼히 작성
    • 특약사항 추가는 필수!
    • 작성된 계약서에 선순위보증금과 근저당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은 선순위보증금 확인과 철저한 준비만으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계약 전 사전 확인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고, 계약서 작성 후에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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