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8만 원 지원! 더 확대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총정리

혼잘혜택
25-01-28읽음 5,067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인상되면서 저소득층 1인 가구와 4인 가구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1인 가구는 월 최대 38만273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97만56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시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맞춤형 복지제도예요.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민.
  • 지원 항목: 생계급여뿐 아니라 해산·장제급여도 포함돼요.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 1억55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해요.

👉 이번 소득 기준과 급여 인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개정으로 여러 부분이 완화되고 혜택이 확대됐어요.

 

1️⃣ 생계급여 인상

  • 1인 가구: 7.34% 인상, 월 최대 38만2730원
  • 4인 가구: 6.42% 인상, 월 최대 97만5650원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
  • 변경: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3️⃣ 고령자 소득 공제 연령 하향

  • 기존: 75세 이상 근로·사업소득 20만 원 공제 및 40% 추가 공제.
  • 변경: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자동차 기준도 완화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현실화됐어요.

  • 기존: 1600cc 이하,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 변경: 2000cc 이하,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절차는 간단해요!

 

1️⃣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안내.

3️⃣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급.

 

추가로, 자녀 출생 시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주는 혜택 요약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지금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문의해보세요! 더 많은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른 글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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