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년 거주! LH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가 떴어요!

혼잘혜택
25-02-10읽음 5,644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

 

월세 부담도 크고, 전세자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했어요.

 

특히 이번 모집은 청년 1순위 유형 7,000호,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고 하니,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꼭 주목해 주세요! 🏠 지금부터 신청 자격과 혜택,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줄게요.

 

 


LH 전세임대주택이란? 🧐

 

LH 전세임대주택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월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예요.

 

일반 전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에요. 모집 대상에 따라 자격 조건과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 청년 1순위 전세임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 미혼 상태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해요.

 

✅ 지원 금액과 조건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1억 2,000만 원
    • 광역시: 9,500만 원
    • 기타지역: 8,500만 원
  • 입주자가 부담할 비용
    • 보증금 100만 원
    •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 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

✅거주 기간

  • 최초 임대 기간 2년, 이후 최대 4회 재계약 가능 (총 10년 거주 가능)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특별한 혜택이 많아요!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가정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립준비청년만의 특별 혜택

  • 월 임대료 부담 없음 (만 22세 이하)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라면 월 임대료 50% 감면
  •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 (최초 2년 +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 지원 금액은 청년 1순위와 동일

  • 수도권: 1억 2,000만 원
  • 광역시: 9,500만 원
  • 기타지역: 8,500만 원

 


📌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

 

신청 기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시 접수로 진행돼요. 아래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1️⃣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접속

2️⃣ 회원가입 후 청년 전세임대 또는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선택

3️⃣ 온라인 신청서 제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할 수 있어요. 📞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요약 ✨

  • 청년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 최대 10년 거주 가능, 월 임대료 연 1~2% 부담
  •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시설 퇴소자 대상
    • 최대 30년 거주 가능, 만 22세 이하 월 임대료 무이자

이 제도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좋은 기회예요.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 이제 바로 LH 청약플러스에 접속해 신청하고 주거 혜택을 누려보세요! 🏡

 

 


매주 올라오는 1인가구정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알려드립니다

 

✅ 위클리픽 알림톡 신청하기 > 

 

이 아티클 어떠셨나요?

추천해요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중
전체 댓글
댓글작성
앱 설치주소를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 하루 최대 2회까지 무료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 입력한 휴대폰 번호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