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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전하다던 청년안심주택, 알고 보니 보증보험도 없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입주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 임대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관리 감독 부재로 141세대, 총 238억 원 규모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어요.
이번 사건이 청년 주거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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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많은 청년이 거주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한 청년안심주택이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 사건의 전말
1️⃣ 건설사 부도 :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강제 경매 개시 : 시공사가 미수금을 받기 위해 경매 신청
3️⃣ 보증보험 미가입 : 임대사업자가 법적 의무인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음
4️⃣ 보증금 반환 위기 : 141세대가 낸 총 23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이 문제의 핵심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원칙적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보증보험 없이 운영되는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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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 근저당권 설정 후 입주한 세입자
→ 대항력이 없어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림
✔ 근저당권 설정 전 입주한 세입자
→ 일정 조건 충족 시 일부 보증금 반환 가능
이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타입(43㎡) 보증금이 최대 3억 19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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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위기
✔ 강제 경매 진행되면 세입자 보호 어려움
✔ 정부·지자체의 강력한 관리·감독 필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심주택'이라는 이름만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잃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돼요.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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