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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전하다던 청년안심주택, 알고 보니 보증보험도 없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입주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 임대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관리 감독 부재로 141세대, 총 238억 원 규모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어요.
이번 사건이 청년 주거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볼게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많은 청년이 거주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한 청년안심주택이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 사건의 전말
1️⃣ 건설사 부도 :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강제 경매 개시 : 시공사가 미수금을 받기 위해 경매 신청
3️⃣ 보증보험 미가입 : 임대사업자가 법적 의무인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음
4️⃣ 보증금 반환 위기 : 141세대가 낸 총 23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이 문제의 핵심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원칙적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보증보험 없이 운영되는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강제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 근저당권 설정 후 입주한 세입자
→ 대항력이 없어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림
✔ 근저당권 설정 전 입주한 세입자
→ 일정 조건 충족 시 일부 보증금 반환 가능
✅ 하지만 서울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이 한정적이에요.
이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타입(43㎡) 보증금이 최대 3억 19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어요.
✔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위기
✔ 강제 경매 진행되면 세입자 보호 어려움
✔ 정부·지자체의 강력한 관리·감독 필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심주택'이라는 이름만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잃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돼요.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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