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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정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가 모든 청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렇다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과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인지 알아봐야 해요!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으로 독립할 경우,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즉, 모든 청년이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득 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 주택 임차료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주거급여 등 모든 기초생활급여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되지만, 청년이 독립하면 1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므로 선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여야 함
✔ 청년이 부모님과 다른 시·군(광역 지자체 기준)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 청년 본인의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함
✔ 청년이 계속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청년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해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1️⃣ 청년이 부모님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2️⃣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3️⃣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부모님과 청년 모두 조사됨)
4️⃣ 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
5️⃣ 자격 승인 시, 청년 계좌로 매월 주거급여 입금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임차료가 상한액보다 낮다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돼요. 반대로 월세가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지원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해요.
✔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음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함
✔ 청년이 부모님과 다른 광역 지자체로 이사해야 함
특히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976,609원(2024년 기준)으로 굉장히 엄격해요. 작은 소득 증가에도 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 독립하여 부모님과 다른 시·군에 거주 중이다
✅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46% 이하이다
📌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대상이 아님!
❌ 부모님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님
❌ 부모님과 같은 시·군에서 거주 중임
❌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초과됨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 복지로에서 확인하기)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지만,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죠.
나에게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서두르세요!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