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적금 '청년도약계좌' 올해 종료!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돼요?

혼잘이슈
25-08-07읽음 3,157

연 9%대 금리 효과로 주목받았던 청년도약계좌,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 제도의 세제 혜택을 연말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청년도약계좌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 가입한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낸 돈, 괜찮은 걸까?”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지금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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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왜 사라지는 걸까?

 

2023년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 만 19~34세 청년이

  • 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 정부가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추가 지급하고,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었어요.

5년 만기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구조 덕분에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죠.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중복 제도 정비”를 이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어요.


그 이후에는 신규 가입 자체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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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입자, 혜택은 유지될까?

 

가장 궁금한 포인트죠!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가입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어요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이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 정부 기여금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

 

즉,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만 완료했다면, 납입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 기존 혜택은 5년간 그대로 제공된다는 뜻이에요. 즉, 가입 후 중도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기존 약정 조건대로 만기까지 자산을 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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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이제 제도 종료된다니까 납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만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 납입형이긴 하지만, 납입을 장기간 중단하면

👉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세제 혜택도 일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납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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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그건 뭔가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제도, 청년미래적금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상품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신규 정책으로, 청년도약계좌와는 운영 방식도,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 기존 가입자 혜택과는 무관해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고 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자동 전환되거나 혜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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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입했거나, 가입할 계획이라면?

 

정부 발표에 따라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가입했거나 올해 안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다음을 기억해두세요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기존 혜택 5년 보장

  • 가입 후 중도 해지하지 않으면 정부 기여금 + 비과세 그대로 적용

  •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유효한 제도

올해 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만 주의하면, 청년도약계좌는 여전히 매력적인 청년 자산형성 수단이에요.

 

즉, 정리하자면 

✔️ 아직 가입 안 했다면?
→ 올해 안에 꼭 신청하세요. 종료 이후엔 가입 불가!

✔️ 이미 가입했다면?
→ 납입 유지가 핵심! 5년간 혜택 받으려면 중단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 끝이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는 기회’예요.
지금의 조건을 잘 유지한다면, 여전히 최고의 청년 자산형성 수단이 될 수 있답니다.

앞으로 나올 혜택도 놓치지 말고, 현명하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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