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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았다가 못 갚으면, 내 배우자도 신용불량 되는 거 아냐?"
이런 걱정, 이제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2025년부터 전세대출 시 적용되던 부부 연대보증 제도가 공식 폐지되었거든요. 그동안은 소득이 부족한 차주가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배우자도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하면? 배우자에게까지 빚 독촉이 이어졌죠.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부 모두가 함께 빚을 짊어지던 구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가계 파탄을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오늘은 이 제도의 배경, 변화 내용, 앞으로의 영향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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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대출 구조는 소득이 부족하면 배우자 소득을 더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배우자도 책임을 져야 했어요.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을 서주는 형태인데요,
이때 소득이 부족하면 부부 합산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 가능 금액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연대보증’이었어요.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 시
→ 배우자도 자동으로 연대보증인
대출금 미상환 시
→ 배우자에게도 빚 독촉 발생
📌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로, 대출자와 무관한 배우자까지 빚을 짊어져야 했던 구조였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신용 문제가 온 가계를 무너뜨리는 리스크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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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주택금융공사는 부부 연대보증 제도를 공식 폐지했어요.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배우자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된 거죠.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대출 시 부부 소득 합산 | 가능 (단, 배우자 연대보증 필요) | 가능 (연대보증 불필요) |
| 대출금 미상환 시 | 부부 모두에게 독촉 | 차주 본인에게만 책임 |
| 배우자 신용 영향 | 있음 | 없음 |
즉, 이제는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 시에도 배우자는 법적으로 안전해졌어요.
부부의 한 사람이 위험하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까지 무너지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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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폐지됐지만, 소득 합산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제는 책임은 1인에게만, 조건은 둘이 힘을 모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특히 청년 부부나 신혼부부에게는 엄청난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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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폐지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이 아니라, ‘가계 보호’라는 큰 그림에서 진행된 정책이에요.
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의 가족까지 피해를 입는 구조는 공공보증기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취약계층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어요.
참고로,
즉, 이제는 대출 구조 자체가 ‘한 사람의 책임’으로 간단하게 정리되는 시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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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대출 못 갚으면, 우리 둘 다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냐?”
→ 이제는 NO! 그런 걱정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책임은 혼자 지되, 조건은 둘이 합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니까요.
1인 가구든 신혼부부든, 이 구조 변화는 무조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전세대출 연대보증 폐지’처럼, 1인 가구와 청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는 매달 생기고 있어요.
고방에서는 이런 맞춤형 혜택과 정책 변화를 매주 정리해서 먼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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