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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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드시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 해요.
②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③ 위·변조가 어려워 이중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해요.
✅ 본문 속 정답을 찾아보세요!
부동산 전자계약이 올해 상반기 20만 건을 넘어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음으로 전체 부동산 계약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특이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표준 계약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불법 중개를 막고 대출 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과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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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은 이름 그대로 기존 종이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디지털 계약 방식이에요. 국토교통부가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7년에 처음 도입했어요.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나 이중 계약서 같은 불법 중개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 구분 | 종이 계약 | 전자 계약 |
| 계약서 작성 | 수기 작성 | 온라인 입력 |
| 서명 방식 | 도장 날인 | 전자서명 |
| 보관 | 종이 보관 | 국토부 서버 자동 보관 |
| 위험요소 | 위·변조 가능성 있음 | 위·변조 불가 |
| 확정일자 | 별도 방문 필요 | 자동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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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의 인기는 단순히 편리해서가 아니라, 돈이 절약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0.1~0.2%포인트 금리가 인하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30년 만기로 받는다고 가정해볼게요. 금리가 0.2% 낮아지면 이자만 약 1,7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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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20만 1,343건을 기록했어요. 이는 지난해 전체(23만여 건)에 거의 근접한 수치예요.
MZ세대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첫 전세, 첫 매매를 진행할 때 디지털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계약서를 직접 출력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으로도 서명할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죠.
| 연도 | 전자계약 건수 |
| 2020년 | 11만 1,150건 |
| 2021년 | 14만 1,533건 |
| 2022년 | 16만 4,227건 |
| 2023년 | 18만 966건 |
| 2024년 | 23만 1,074건 |
| 2025년(상반기) | 20만 1,34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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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 계약을 취소하고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종이 계약보다 전자계약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정·신고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이에요.
즉, 한 번 맺은 계약이라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강남구에서는 전환 비율이 무려 35%에 달했어요.
| 구분 | 계약 해제 건수 | 해제 사유 | 비율 |
| 5월 | 915건 | 전자계약 전환 | 35% |
| 6월 | 1,067건 | 전자계약 전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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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향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전세, 매매뿐 아니라 분양권 거래, 임대차 신고 시스템과도 연계할 계획이에요.
결국, 부동산 전자계약은 단순한 ‘서류 전자화’가 아니라 2030세대가 만드는 새로운 거래 문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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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전자계약을 모르면 ‘뒤처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편리함, 안전성, 금리 혜택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제는 종이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는 전자계약 시대에 올라타야 할 때예요. 다음 계약, 여러분은 종이로 하시겠어요? 전자로 하시겠어요?
🙋 퀴즈 정답은 ③번이에요. 계약서가 전자 문서로 관리돼 위·변조가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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