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community/7240/ff4a8503-c048-43ae-b17c-e564b18feb12.jpg)
① 전세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② 임대인은 재정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③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해요.
✅ 본문 속 정답을 찾아보세요!
“이제 전세 계약 한 번 하면 9년까지 살 수 있다는데, 진짜일까?”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전세 개갱신 법이에요. 한 번의 갱신으로 4년 살던 세입자가 이제는 최대 9년까지 같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바뀐다는 건데요.
과연 이 변화가 ‘임차인에게 희소식’일까요, 아니면 ‘전세 시장의 새 위기’일까요?
/community/7240/202817f8-6e56-4794-9b12-a5dcbc13e776.jpg)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지금은 ‘2+2년’, 즉 계약 2년 + 갱신 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3+3+3년’ 구조로 바뀌어, 최대 9년까지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돼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이사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겨요.
| 구분 | 기존 제도 | 개정안(발의) |
| 계약 기간 | 2년 | 3년 |
| 갱신 횟수 | 1회 | 2회 |
| 최대 거주기간 | 4년 | 9년 |
| 임대인 의무 | 납세·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제공 | 강화됨 |
| 대항력* 발생 시점 | 다음 날 0시 | 당일 0시 |
/community/7240/631caa5e-b7e6-428a-91c9-0b6ddd43bec3.jpg)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전세 개갱신 법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장기 계약 부담, 공급 감소 등이 그 이유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community/7240/d2e6df6a-4201-465a-b2b2-e976c12d665e.jpg)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려 있어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결국 이번 개정안과 규제 대책이 동시에 시장에 작용하면서, 전세 품귀 + 월세 급등의 이중 부담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community/7240/7f4b1c01-1387-461f-bf18-1a49b3daac72.jpg)
그렇다면 실제로 세입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실익이 있어요.
특히 ‘보증금 보호 한도 70% 제한’은 경매나 공매 시에도 세입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이에요.
/community/7240/26970416-33eb-46bc-b9d7-3ddc36d606f7.jpg)
이번 개정안은 취지상 ‘세입자 안정’을 위한 법이지만, 청년층에게는 복합적인 영향이 있어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장기 거주의 안정성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전세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부담도 존재해요.
| 구분 | 주요 내용 | 예상 효과 |
| 장점 1 | 장기 거주 안정성 확보 | 잦은 이사 부담 감소, 생활 기반 유지 |
| 장점 2 |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감소 | 청년층 주거 안정성 강화 |
| 단점 1 | 전세 매물 감소 | 신규 세입자의 전세 진입 어려움 |
| 단점 2 | 초기 보증금 상승 |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 증가 |
| 단점 3 | 월세 전환 가속화 | 청년층 주거비 부담 심화 |
/community/7240/90cbf8ff-ec8f-411d-8440-8edd8f356780.jpg)
결국 이번 전세 개갱신 법은 ‘임차인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시장의 불균형이 그대로라면 전세난과 월세난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나 공공임대 활성화 같은 보완 정책이에요. 이번 변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 퀴즈 정답은 ③번이에요.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당일 0시’로 하루 앞당겼어요.
👉 더 많은 청년 주거 꿀팁과 정책 해설, 고방에서 확인해 보세요!
2명이 추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