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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청년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악성임대인 정보가 훨씬 투명하게 공유될 전망이에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기관 간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되면서, 전세사기 예방의 길이 한층 넓어진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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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이른바 ‘보증 3사’가 악성임대인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이에요.
그동안은 개인 정보 제공 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관 간 정보 교류가 쉽지 않았어요.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정보 공유 방식 |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 정보 주체 | 보증3사 개별 관리 | 신용정보원 통합 관리 |
| 효과 | 정보 단절로 사기 재발 | 사전 탐지로 피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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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재 공개 대상은 HUG가 대신 돌려준 보증금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총액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한정돼요.
하지만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단공개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요.
즉,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관련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남게 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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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에게 ‘안심 전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앞으로는 전세계약 전, 보증기관을 통해 임대인 신용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출범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임대인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이로써 불량 임대인 중심의 전세사기가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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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가상자산사업자*도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포함돼, 금융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에요.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에요.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이 유력해요.
✅ 청년 세입자 행동 체크리스트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년 세입자에게 ‘믿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줄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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