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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기, 누구나 신경 쓰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특히 혼자서 모든 걸 챙겨야 하는 1인가구라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죠.
올해는 공제 항목이 대폭 바뀌면서, 준비 여부에 따라 ‘13월의 월급’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과, 1인가구가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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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공제가 한층 강화됐어요. 특히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인 배우자까지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또한 월세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1인가구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기존 | 변경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 청년우대형 청약 비과세 대상 | 개인 기준 | 세대 단위(배우자 포함) |
| 전세대출 상환액 공제 | 임대인 계좌 송금만 인정 | 대환대출도 인정 (공제율 40%, 한도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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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공제제도도 연장됐어요. 특히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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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즉, 운동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 결제수단 | 공제율 | 비고 |
| 신용카드 | 15% | 기본 공제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절세 효과 높음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우대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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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2025년부터 대폭 확대돼요. 기부금 한도가 500만원 → 2000만원으로 인상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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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11월 중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요. 1~9월의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예상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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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은 예년보다 기회가 많지만, 챙길 것도 그만큼 많아요.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연금계좌 점검, 헬스장 공제 적용 시기 확인 등 작은 디테일이 절세의 관건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체크해두면 내년, 예상치 못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혹시 헷갈린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꼭 활용해 보세요.
👉 "13월의 월급,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도 읽어 보세요!
더 많은 꿀팁은 고방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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