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보다 똑똑해지는 임대차 계약 필수 STEP!

최우선변제권으로 확인하는 내 보증금의 ‘최소 안전선’

혼잘주거
25-12-10읽음 127

전월세 안전 계약 로드맵

 

혼잘 등기부등본에서 집 상태도 다 확인했는데…

그런데도 ‘최우선변제권’까지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방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등기부는 ‘지금 이 순간 집 상태가 어떤지’만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혼잘 그럼...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엔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방 맞아요. 실제로 거주 중에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이 새로 생기거나
  •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잡히거나
  •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혼잘 그럼 계약할 때 등기부가 깨끗했어도

살면서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고방 맞아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 등기부는 ‘집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는 도구이고
  • 최우선변제권은 ‘미래에 위기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장치예요.

 

혼잘 그러니까 등기부는 미리 사고를 막는 거고,

최우선변제권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거군요.

고방 정확해요.

그래서 STEP 2에서는,

집이 위험해졌을 때에도 내 보증금이 최소한 어디까지는 보호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최우선변제권을 하나씩 정리해보려는 거예요.

 

 


🛡️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혼잘 아까 “최우선변제권이 보증금의 최소 안전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고방 좋아요. 혼잘님이 지금 궁금한 게 바로 이 단계예요.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이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정하는 장치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 최우선변제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발동돼요.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의미를 가져요.

  •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 경매 대금으로 여러 채권자가 순서대로 배당을 기다릴 때

  • 은행·세금·채권자가 먼저 줄을 서 있는 구조에서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이 권리는 특히 소액 보증금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최소 보호 장치예요.

 

🔎 그럼 우선변제권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순위를 따지느냐, 따지지 않느냐’에 있어요.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는지 등

     

권리자 간의 순위 싸움 속에서 내 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는지를 판단하는 구조예요.

 

최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고

  • 근저당과 ‘순위 비교’를 하지 않아요.

즉, 근저당이 더 먼저 잡혀 있든, 뒤에 잡혀 있든

‘누가 먼저 받는가’의 순위 싸움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예요.”

 

 

최우선변제권으로 지킬 수 있는 보증금 확인하기

 

 


✅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뭘 해야 하나요?

 

혼잘 최우선변제권이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 권리는…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요?

고방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저절로 생기는 권리는 아니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반드시 직접 챙겨야 하는 두 가지 행동 요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 소액 보증금 기준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최우선변제권은 모든 보증금에 적용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소액 보증금’ 기준 안에 들어와야만 보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이거예요.

  • 내가 계약하려는 월세 보증금 금액이
  • 내가 거주할 지역의 ‘소액 보증금 기준’ 이하인지
  • 계약 전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것

이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고,

기준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권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기면,

정작 가장 중요한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계약 전 준비)

소액 보증금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갖춰야 하는 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생겨요.

  • 전입신고
  • 실제 거주(주택 점유)

그래서 계약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이거예요.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 집주인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 문제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확약을 받아두는 것

만약 전입신고가 막혀 있는 집이라면,

소액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어요.

 

최우선변제권으로 내 보증금 지키기

 

 


💰 내 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일까?

 

혼잘 이론은 이제 좀 알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냐 아니냐”요.

고방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개념이 아니라 ‘판별 단계’예요.

지금부터는 딱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① 지역 기준 금액, ② 기준 시점이에요.

 

📍 내가 사는 지역 기준은 얼마까지인가요?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얼마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으로 본다”는 기준이

지역별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잘님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이거예요.

  • 내가 계약할 집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분류하기
  • 해당 지역의 ‘소액 보증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 내 보증금이 그 금액 ‘이하’인지 비교하기

이 비교를 해야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인지”가 1차로 갈려요.

이 단계에서 기준을 넘으면,

그 순간 최우선변제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게 돼요.

 

지역별 보증금 최대 최우선변제권 금액

 

⏱️ 이 기준은 ‘언제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가 계약하는 날짜 기준 아닌

‘근저당이 처음 설정된 날짜’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이거예요.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일’ 확인하기
  • 그 날짜를 기준으로
  • 그 당시 적용되던 ‘소액 보증금 기준 금액’을 다시 대입해보기

이걸 안 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소액 임차인인데,
  • 근저당이 훨씬 예전에 설정돼 있어서,
  • 그 당시 기준에선 이미 ‘소액’이 아니었던 경우

이러면 지금 기준으로 아무리 보증금이 작아 보여도, 법적으로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최우선변제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고방 혼잘님, 오늘도 정말 잘 따라오셨네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혼잘 네! 오늘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이 적어도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고방 네, 보증금이 100만원이더라도 꼭 해야 해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전입신고 + 실제 거주가 되어야만 최우선변제권이 생겨요.


Q2. 등기부에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있으면, 저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고방 아니에요.

최우선변제권은 근저당 순위보다도 앞서서 적용돼요.

다만 지역별로 정해진 한도 금액까지만 보호돼요.


Q3. 제 보증금이 소액 기준을 넘으면요?

고방 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때는 “내 보증금 전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다른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해져요.

이 부분은 뒤에서 이어서 다루게 될 거예요.


Q4.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에 살아도 최우선변제가 되나요?

고방 가능해요.

하지만 건물 전체 기준으로 ‘주택가액의 절반 범위 안’에서만 보호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소액 임차인이 많으면,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혼잘 최우선변제권까지 확인했으면…

이제 이 집이 위험한 집은 아닌 건 맞는 거죠?

고방 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은 지켜지는 집’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많이들 실수하는 구간이에요.

 

혼잘 이제 돈 보내는 단계라서요?

고방 맞아요.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내 돈이 먼저 나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혼잘 그래서 “가계약금 떼였다” 이런 말이 많은 거군요…

고방 딱 그거예요.

가계약금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보내고,

계약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서명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써두고요.

 

혼잘 그럼… 잘못 보내면 그냥 끝인 거네요?

고방 그래서 다음 STEP이 중요한 거예요.

STEP3에서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만 따로 정리해서 보여줄게요.

이 아티클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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