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보다 똑똑해지는 임대차 계약 필수 STEP!

월세 계약금·가계약금, 보내기 전 이건 꼭 확인하세요!

혼잘주거
25-12-12읽음 749

전월세 안전 계약 로드맵

 

혼잘 최우선변제권까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 집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은 지켜지는 집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좀 무섭네요.

돈을 보내야 하는 단계라서…

고방 그렇죠. STEP2까지는 집 자체가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STEP3부터는 혼잘님 ‘돈’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계약금·계약금 단계에서 실수해서 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아요.

 

혼잘 맞아요… 인터넷에도 그런 후기 진짜 많던데요.

“가계약금 못 돌려받았다”,

“계약금 보냈다가 집 문제 터졌다” 이런 거…

고방 딱 그거예요.

대부분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STEP3에서는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들만 모아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 계약금과 가계약금,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혼잘 가계약금이랑 계약금… 이름은 비슷한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돈 보내는 건데, 같은 의미는 아니죠?

고방 전혀 아니에요. 이 두 개념은 구분해두는 게 좋은데요.

특히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지 기준이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 가계약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계약금은 월세 계약서 작성 전, 임시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돈이에요.

보통 월세 가계약금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정식 제도가 아니라서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 법원은 월세 가계약금을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맡겨둔 증거금으로 판단해요.
  • 그래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에요.
  • 단, 아래와 같은 특약이 있으면 월세 가계약금도 반환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
    • “월세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이런 문구가 명시돼 있다면,

정식 월세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월세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 계약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월세 계약에서 계약금은 가계약금보다 훨씬 명확한 법적 기준점이 돼요.

  • 월세 계약금을 지급한 순간 본계약 성립
  • 이후 해제 기준은 민법 제565조 적용
    • 임차인은 월세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
    •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배상 후 해제 가능

그래서 실무에서는

월세 가계약금 → 계약금 전환 여부

이 구간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계약금과 가계약금 차이

 

 


계약금을 보내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혼잘 이제 계약금과 가계약금이 뭔지 알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 여전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네요…

고방 그럴 때는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해두면 훨씬 명확해져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돈을 누구에게 보내는 게 맞나요?’

월세 가계약금 관련 분쟁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송금 대상 오류예요.

특히 “중개사가 알려준 계좌로 월세 가계약금을 보냈다”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송금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 계좌인지

  • 소유자가 아니라면

    월세 가계약금 수령에 대한 위임장·신분증 사본이 있는지

  • “다들 이렇게 보내요” 같은 설명만 있다면 보류하는 게 안전

👉 월세 가계약금은 한 번 보내면 돌려받기 가장 까다로운 돈이기 때문에

계좌 주체 확인은 필수 단계예요.

 

📝 가계약금이면, 기간과 반환 조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월세 가계약금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호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송금 전에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돼 있어야 해요.

✔️ 1) 월세 본계약 체결 기한이 명확한가

  • “언제까지 계약서를 쓰는지”
  • 이 내용이 문자·카톡 등 증거로 남아 있는지

✔️ 2) 월세 가계약금 반환 기준이 합의돼 있는가

  • 계약 불성립 시 월세 가계약금을 반환하는지
  • 어떤 경우에 반환이 안 되는지
  • 그 기준이 임대인·임차인 모두 이해한 상태로 기록돼 있는지

👉 월세 가계약금은

‘얼마를 보냈느냐’보다 ‘무엇을 합의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계약금 보내기 전 확인할 기준

 

 


🚫 계약을 해지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혼잘 만약 계약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깨지면…

이미 보낸 돈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고방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나뉘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언제 반환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구분해두는 게 중요해요.

 

🔎 어떤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면, 이미 보낸 월세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

돌려받거나, 경우에 따라 배액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계약을 철회한 경우

  • 같은 집을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월세 가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계약 이후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압류 등 중대한 권리 문제가 새로 확인된 경우

→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 월세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쌍방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경우

  • 이때는 법적으로 ‘원상회복’이 원칙이에요.

즉, 이미 지급한 월세 가계약금·계약금은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기본이에요.

다만, 이 역시 합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누가 계약을 깨뜨렸는지”

“반환에 대한 합의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에요.

 

📩 계약을 해지하면, 반환 요청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반환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예요.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소유자)
  • 계약금·가계약금 반환 요청의 법적 대상도 임대인 본인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연결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일 뿐,

계약 해지나 금액 반환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임대인을 수신자로 지정해야 해요.

중개사에게만 요청하면 요청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계약 해지 후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 계약금과 가계약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고방 혼잘님, 오늘도 정말 잘 따라오셨네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혼잘 네! 오늘은 말이죠…!

 

계약금과 가계약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 가계약금을 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방 네,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가계약금 단계에서 계약이 깨졌고,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면

👉 월세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 대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금 상당액의 배액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Q2.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중도금을 먼저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방 주의가 필요해요.

계약금만 낸 단계에서는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배상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중도금(잔금의 일부)을 먼저 지급하면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3. 월세 가계약금을 냈는데, 제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하고 싶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방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월세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월세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월세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반드시

“단순 변심 시에도 월세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문구를 사전에 명확히 남겨두는 게 핵심이에요.


Q4. 계약금이 부담돼서 보증금의 5%만 냈어요. 법적으로 문제 되진 않나요?

고방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금의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계약서에는

  • 총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한다는 점
  • 이미 낸 5%가 ‘계약금의 일부’라는 점

을 명확히 적어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계약 해제 시 전체 계약금(10%)을 기준으로 해약금·배액 배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혼잘 여기까지 정리해보니까

“아무 집이나 계약하면 안 된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은 여전히 좀 긴장될 것 같아요.

고방 그게 정상이에요.

STEP3까지는 돈을 보내기 전 단계에서 실수하지 않는 법을 정리한 거고요.

이제 다음 단계는 “사인하기 전에, 계약서에서 뭘 꼭 챙겨야 하는지”예요.

 

혼잘 그럼 다음에는 계약서에 적힌 문구들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고방 맞아요.특히 그냥 넘기기 쉬운 특약들요.

같은 계약서라도 그 한 줄 때문에 나중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잘 아… 그건 미리 알고 들어가야겠네요.

고방 그래서 STEP4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서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차분하게 정리해볼게요.

이 아티클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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