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최대 2천만 원까지 받는 방법

혼잘혜택
26-01-26읽음 512

 

전세사기 이후 가장 힘든 건 보증금만이 아니에요. 임대인이 잠적한 집에서 승강기가 멈추고, 소방시설이 고장 나도 고쳐줄 사람이 없는 상황,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2026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번 제도는 “피해 임차인이 최소한의 안전은 지킬 수 있도록” 공용부분 수리비를 직접 지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안전관리 비용은 전액, 공용부분 긴급 보수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서울시 전세사기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수리비+전세사기 공용부분 보수+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청 방법+전세사기 소방시설 수리+전세사기 승강기 고장+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전세사기 주거 지원 정책


🚨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왜 필요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관리 공백이 곧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연락 두절인 경우가 많아 기본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이 모든 게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엘리베이터 고장 방치
  • 소방설비 점검 불가
  • 공용전기·배관 누수
  • 계단·공용문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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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까?

아무 집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요건은 명확해서,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볼 만해요.

 

📊 요건 체크표

항목 충족 여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필수
피해자 비율 1/3 이상* 필수
공용부분 긴급성 필수
임대인 잠적 상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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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비용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안전관리 비용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단, 같은 항목으로는 중복 지원 불가예요.

 

🔧 안전관리 비용 (전액 지원)

  • 소방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 전세사기 피해로 공가가 된 세대 수만큼 지원
  • 사실상 임차인 부담 0원

 

🛠️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 (최대 2,000만 원)

세대 수 최대 지원금
9세대 이하 1,400만 원
10~14세대 1,700만 원
15세대 이상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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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대표자 1명만 신청하면 된다는 점이에요.

 

임대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절차를 요구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여 임차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 신청 방법 핵심 정리

  •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인 신청
  • 원래 필요한 ‘소유자 과반 동의’ →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
  • 임대인 잠적 상황 고려한 특례 적용

 

📌 신청 방식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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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과 절차, 꼭 체크하세요

지원은 상시 신청이지만, 기간과 절차를 놓치면 안 돼요. 또한, 상세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이나, 서울주거포털로도 가능해요.

 

✔ 일정 요약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2일 ~ 9월 30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서류 심사 + 전문가 현장 점검
  • 지원 결정 후 40일 이내 공사 완료

 

📊 진행 흐름 정리

단계 내용
신청 서류 제출
심사 현장 점검
결정 지원 대상 선정
지급 공사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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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이런 분들은 꼭 챙기세요

정리하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은 “보증금 문제와 별개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예요.

 

✔ 꼭 확인해볼 대상

▢ 엘리베이터·소방시설이 방치된 집

▢ 임대인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

▢ 같은 건물에 피해자가 여러 세대 있는 경우

▢ 당장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 퀴즈 정답은 ②번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자 1명만 신청하면 되고,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절차를 대체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주거 트렌드는 고방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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