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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이것만 보면 끝!
청년전세임대는 전세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주거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제도예요.
요즘 전세 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올라가면서 청년이 혼자 전세를 구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공급 기관이 기존 주택을 대신 전세 계약한 뒤,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 바로 청년전세임대예요.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얼마나 까다로울까?”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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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는 LH 등 공급기관이 기존 주택을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는 구조예요.
즉, 청년이 직접 큰 보증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전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월세보다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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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39세 청년이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입주 순위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져요. 최근에는 대부분 1순위 중심으로 모집되는 경우가 많아요.
| 순위 | 대상 |
| 1순위 |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
| 2순위 |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 100% 이하 |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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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또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10년 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역 | 1인 기준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1.2억 |
| 광역시 | 9.5천만원 |
| 기타 도 지역 | 8.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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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청년전세임대는 목돈 없이 전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주거 지원 제도예요.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청년전세임대 공고는 자주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잦은 확인보다는 미리 알림 신청해두고 공고 등록 시 곧바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고방이 청년전세임대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