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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나는 연말정산 했으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넘기면 뜻밖의 세금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프리랜서 활동, 부업, 강연료, 원고료처럼 월급 외 소득이 있었다면 5월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다행히 올해는 국세청의 모두채움, 홈택스·손택스 ‘이대로 신고하기’, ARS 신고까지 쉬워져서 처음 해보는 사람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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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작년에 월급 외 돈을 벌었는지”예요. 사업자·자영업자는 물론이고,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3.3%를 떼고 돈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직장인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이거나, 강연·원고료 같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라면 연말정산을 했어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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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정리하는 절차예요.
하지만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월급만 있는 게 아니라면, 전체 소득을 다시 합쳐 계산해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원인데 주말에 원고를 쓰고 원고료를 받았거나, 플랫폼에서 프리랜서 일을 했거나, 배당소득이 크게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회사에서 다 해줬겠지”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들어온 다른 소득이 있었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안전해요.
| 구분 | 대표 예시 |
| 근로소득 | 회사 월급, 상여금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수입, 자영업 매출, 임대소득 |
|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상금, 사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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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항목을 미리 채워주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손택스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PC가 편하다면 홈택스를 이용하면 돼요.
올해는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도 추가돼서, 큰 수정 사항이 없다면 신고 흐름이 더 단순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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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결과 이미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빠르면 6월 5일부터 환급금 지급이 시작되고, 법정 기한 기준으로는 늦어도 6월 30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제출 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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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인데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특히 사업자나 자영업자는 지난해 적자가 났거나 폐업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소득이 별로 없었으니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위험해요.
처음 신고하는 2030이라면 완벽하게 계산하려고 미루기보다, 안내문이 왔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요.
모르는 항목이 있다면 홈택스 안내, 세무서 상담, 세무 전문가 도움을 활용해 마감 전에 정리하는 게 안전해요.
▢ 신고 기간 5월 1일~6월 1일 확인
▢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지 확인
▢ 금융소득·기타소득 기준을 넘는지 확인
▢ 환급계좌와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제출 후 접수증 또는 신고 완료 화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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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종합소득세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보다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프리랜서·부업·금융소득·기타소득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일 수 있고,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올해는 홈택스, 손택스, ARS까지 신고 방식이 다양해졌으니 미루지 말고 안내문부터 확인해보세요.
환급 대상이라면 6월 초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내 소득 내역을 점검해보는 게 어떨까요?
🙋 퀴즈 정답은 ①번이에요.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가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빠르면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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