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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 나가는 날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시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는 계속 오르니, 세금이라도 덜 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어요. 지금 최대 17%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거든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누가 대상인지, 조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정리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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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지금보다 최대 13%p 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7%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이 낮은 무주택 가구주는 최대 30%까지 공제율이 올라가요.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눈에 띄게 커지는 셈이에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최대 공제율 | 17% | 30% |
| 공제 대상 | 무주택 가구주 | 무주택 가구주 |
| 연간 월세액 한도 | 1,000만원 | 1,100만원 |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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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공제율이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거예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받도록 설계돼 있어서, 사회초년생이나 저연차 직장인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예요.
지금 최대 공제율이 17%였다는 걸 생각하면, 저소득 구간에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뛰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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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액 한도도 함께 늘어나요.
현재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됐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한도가 1,100만원까지 확대돼요.
한도가 늘고 공제율까지 높아지니, 월세 부담이 큰 가구일수록 체감 혜택이 배로 커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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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보면 청년 주거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요. 발의안에 따르면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고 있고, 최저임금의 31%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흐름도 이번 개정안을 밀어붙인 배경 중 하나예요.
| 항목 | 내용 |
| 청년 세입자 비율 | 82.6% |
| 월세 지출 비중 | 최저임금의 31% |
| 주요 원인 | 수도권 월세 상승 속도 |
| 개정 목적 |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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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라서, 지금은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단계예요. 그래도 내가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바로 챙길 수 있어요.
▢ 현재 무주택 가구주*인지 확인하기
▢ 내 총급여가 4,000만원/6,000만원/8,000만원 중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기
▢ 연간 월세 지출액이 1,000만원 근처인지 계산해보기
▢ 매달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잘 보관해두기
▢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 뉴스 계속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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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이번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7%에서 30%까지 올리고,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소득이 낮은 무주택 가구주일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돼 있어서, 매달 월세 걱정하던 분들에게는 꽤 반가운 소식이죠.
아직 국회 논의 단계이지만, 통과된다면 연말정산 때 체감 효과가 클 만큼 미리 조건을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 퀴즈 정답은 ③번이에요. 총급여 4,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월세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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