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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도 전입신고가 될까요? 서울에서 자취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쯤 궁금했을 질문이에요.
2026년 8월 12일 정부가 고시원 방 안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반발이 커지면서 9일 만인 21일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고시원은 애초 집이 아니라 독서실과 하숙집을 합친 방이었어요. 1975년 서울대가 관악으로 옮긴 뒤 신림동에 고시생이 몰리며 생겨났고, 외환위기 이후엔 값싼 방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와 지금의 모습이 됐어요.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이지만 2010년부터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으로도 분류되는 이중적인 주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욕조 논쟁보다 먼저 짚어야 할 건, 실제로 고시원에 살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예요.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와 주거급여,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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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건축법상 여전히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2022년 주택이외거처 주거실태조사 기준 전국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는 15만 8,374가구였어요. 거주자들은 일자리·학교와 가까운 위치와 낮은 월세를 이유로 꼽았어요.
건축법상 용도가 그대로여도, 실제 생활 여부가 권리를 가른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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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좁은 방의 습기·환기 문제와 공사비가 입실료로 넘어갈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욕조 규정만 다시 보기로 했어요.
8월 12일 행정예고안은 책상 비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반발은 욕조 쪽에 집중됐고, 21일 발표에서는 욕조 규정만 재검토 대상에 올랐어요.
책상 의무 폐지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어서, 이 부분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구분 | 8월 12일 개정안 | 8월 21일 이후 |
|---|---|---|
| 책상 비치 | 의무 폐지 | 언급 없음 |
| 욕조 설치 | 허용 | 재검토 |
규정이 바뀌는 사이에도 실제로 방을 쓰는 사람들의 생활은 계속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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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계약 조건에 따라 갈리는 만큼, 처음부터 보호가 명확한 방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방 형태보다 중요한 건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예요. 아래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도 차이가 뚜렷하게 보여요.
고방에서는 매물마다 계약 조건과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을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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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주거급여 신청 요건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계약서가 없거나 애매하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실제 거주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고방에서 전입신고와 계약 조건이 명확한 방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