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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 )으로 지급돼요.
① 분할지급 ② 일시금 ③ 현금지급
✅ 본문 속 정답을 찾아보세요!
분기마다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꽂아주는 지원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이라면 놓치면 아까운 제도예요. 마침 9월 1일부터 3분기 신청 접수가 시작됐거든요.
"나는 대상일까?", "예전에 신청했던 사람은 또 신청해야 하나?" 같은 궁금증부터, 신청 기간과 지급일까지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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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번 3분기 신청은 7월 1일 기준 만 24세, 그러니까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 대상이에요.
나이만 맞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거주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거주불명자*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행정상 별도로 관리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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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예요.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되거든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금 다르게 진행돼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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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신청에 동의했던 기존 신청자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번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돼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한다면 3분기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해요.
또 하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는 새로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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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도 있어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서나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는 온라인 결제도 가능해요.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대안 화폐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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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24세 청년이라면 거주 요건을 확인하고,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돼요.
자동 신청 대상자도 정보 변경이나 소급 신청이 필요하면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수정해야 한다는 점,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퀴즈 정답은 ②번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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