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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책상 의무가 폐지되면 고시원 방은 실제로 달라질까요?
정부가 고시원 호실에 책상 같은 학습시설을 두도록 한 규정을 11년 만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욕조 설치 금지 규정도 함께 폐지하는 방향인데요, 고시원을 공부방이 아니라 1인가구가 사는 집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고시원 호실에 둘 수 있는 시설과 둘 수 없는 시설을 정한 기준이에요.
2015년 12월 이 기준을 처음 만들 때는 고시원이 원룸처럼 쓰이지 않도록 취사시설과 욕조를 막고 책상을 의무로 뒀어요.
그런데 2025년 말 기준 서울에만 고시원이 약 5,150곳, 15만 5,000여 실이 있고, 이 방들이 이미 집으로 쓰이고 있다는 현실이 이번 개정의 출발점이에요.
다만 2026년 8월 기준 개정은 추진 단계이고,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시원을 계약한다면 바뀌는 항목보다 그대로 남는 기준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바뀌는 기준과 그대로인 기준, 계약 전 직접 확인할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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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 안 책상 의무가 사라지고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달라져요.
고시원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이미 주거 기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건축 기준만 학습시설 틀에 묶여 있던 걸 이번에 손보는 거예요.
개정안은 안전과 관계없는 항목만 손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취사시설 금지, 방 크기와 창문 기준은 이번에 바뀌지 않아요.
| 항목 | 지금 기준 | 개정 추진안 |
|---|---|---|
| 책상 등 학습시설 | 호실마다 의무 | 의무 삭제 |
| 욕조 | 설치 금지(샤워부스만 가능) | 설치 가능 |
| 취사시설 | 설치 금지 | 금지 유지 |
| 실별 최소 면적·창문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조례 유지 |
욕조가 허용된다고 고시원이 원룸과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서 개별 화장실을 갖춘 고시원은 전용면적 9㎡ 이상으로 지어야 하는데요, 침대와 화장실을 두면 남는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크기예요.
그래서 욕조까지 들일 수 있는 방은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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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실면적, 욕실 구조 세 가지는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해요.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강남권 중심의 프리미엄 고시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주거지역에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택지는 넓어질 수 있지만 창문과 최소 면적은 조례마다 달라서 방마다 직접 봐야 해요.
광고 사진만으로는 창문 방향이나 실제 면적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방을 보러 갔을 때 아래 세 가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개정 소식보다 지금 보는 방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고르는 게 안전해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다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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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예산으로 고시원, 코리빙, 원룸을 한자리에 놓고 비교하는 게 가장 빨라요.
기준이 바뀌어도 창문과 면적은 방마다 다르다는 점은 앞에서 본 그대로라, 고시원 한 곳만 보고 정하면 놓치는 조건이 생기기 쉬워요.
고방에서는 지역과 월세 조건으로 1인가구용 방을 모아 볼 수 있어서 여러 유형을 나란히 두고 고르기 편해요.
주거 유형이 달라도 비교 기준은 같아요.
월세와 함께 관리비, 면적, 계약 조건을 같은 줄에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
코리빙하우스도 함께 고민한다면 코리빙하우스 월세 3년 새 33% 상승, 어디가 저렴할까? 글을 먼저 보면 비교 기준을 잡기 쉬워요.
고시원 하나만 보지 말고 다른 유형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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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금은 현재 방 상태를 기준으로 계약해야 해요.
책상 의무가 없어지고 욕조가 허용돼도 기존 방이 곧바로 바뀌는 건 아니라서, 계약 기간 안에 리모델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창문·면적·욕실을 직접 확인하고 다른 유형과 비교한 뒤 정하세요.
지금 고방에서 내 예산에 맞는 1인가구 방을 찾아 함께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