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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도 도전! 서울 중구 신축 오피스텔 39타입을 7억 2,000만원대부터 노려볼 수 있는 무순위 잔여 10세대."
청계 노르웨이숲이 무순위로 10세대를 선보여요! 이번 물량은 전부 39타입(전용 39.695㎡)이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신당역(2·6호선)과 동묘앞역(1·6호선)을 낀 트리플 역세권에 중심업무지구·여의도·강남 30분 이내 이동할 수 있고, 서울중앙시장·이마트·DDP·두타몰 도보권에다가 청계천 산책로와 동대문역사공원도 가까워요.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
서울 도심 신축 단지를 청약통장 없이 노려볼 수 있고, 거주지역 제한도 재당첨 제한도 없어요. 다만 감안할 점도 있어요. 잔여 물량이 10세대뿐이라 경쟁이 붙을 수 있고, 계약하면 향후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요. 전매제한은 28.05.12.까지 이어지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분양가의 40%(계약금 10% + 중도금 1~3회 30%)를 마련해야 하는 구조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청약접수는 하루뿐이니, 청약홈에서 서둘러 준비해보세요!
서울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에서 39타입 잔여 10세대를 무순위(사후)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주택형 및 면적
39타입 잔여 10세대
전용 39.6950㎡ ≒ 약 12.01평
101동 9세대 · 104동 1세대
💡 신당역(2·6호선), 동묘앞역(1·6호선)을 가까이 둔 트리플 역세권에, 약 500m 거리의 광희초를 비롯해 여러 학교와 학원이 인접하고, 서울중앙시장, 이마트, DDP, 현대아울렛, 두타몰, 밀리오레를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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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라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불가 케이스
💡 재당첨 제한이란 한 번 당첨된 사람이 일정 기간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막는 제도인데, 이번 공고는 해당 제한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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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따라 7억 2,826만원부터 7억 6,112만원까지 형성돼 있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분양가의 40%를 내야 해요.
39타입 분양가 범위
최저
72,826만원
6~7층 (2세대)
최고
76,112만원
18층 (1세대)
층별 분양가
| 층 | 세대 | 분양가 |
| 6~7층 | 2세대 | 72,826만원 |
| 8~12층 | 7세대 | 73,826만원 |
| 18층 | 1세대 | 76,112만원 |
계약조건
💡39타입에는 유상옵션도 있어요. 스마트 복합 환풍기 70만원, 광폭마루 15만원,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벽체 140만원, 라인조명 28만원, 비데일체형 양변기 60만원이고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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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PC·모바일 인터넷 청약으로만 가능하고, 현장접수는 받지 않아요. 접수 시간은 09:00~17:30이고, 신청 진행 중 17:30이 지나면 청약이 되지 않아요.
신청 절차
💡 접수일이 하루뿐이니 앱 설치와 인증서 준비는 미리 해두고 마감 임박 접속 폭주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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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접수부터 계약 체결까지 약 10일간 진행돼요. 접수가 하루뿐이고 계약도 사흘 안에 끝나니 날짜를 미리 체크해두세요.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홈과 사업주체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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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돼도 작은 실수 하나로 무효 처리되거나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무효/탈락 사유
⚠️ 계약 미이행 시 불이익
📞 문의처
💡 서울 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는 계약자 책임이에요.
지금까지 청계 노르웨이숲 무순위(사후) 13차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약통장 없이 전국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서울 도심 신축 39타입을 7억원대 초반부터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고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신당역·동묘앞역 트리플 역세권과 청계천·DDP 생활권이라는 입지도 매력 포인트고요. 다만 계약 후 30일 이내에 분양가의 40%를 내야 하고 전매제한이 28.05.12.까지라는 점, 계약 시 분양권이 주택 소유로 간주된다는 점은 꼭 감안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