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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 )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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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끝났는데도 내 보증금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바로 이런 막막한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지금까지는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회복액이 천차만별이었어요. 많이 받으면 다행이지만, 한 푼도 못 건지는 피해자도 있었죠.
이제는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줘요.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도 함께 도입돼요. 어떤 제도인지 하나씩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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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이 개정안에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 기준, 신청·지급·정산 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겼어요.
핵심은 간단해요. 경·공매 등을 거쳐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즉 최소보장금*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해요. 이렇게 지원하는 돈을 '최소지원금'이라고 불러요.
✔ 시행일: 11월 13일부터
✔ 보장 수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담당 기관: 신청부터 지급, 정산까지 LH가 담당
💡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부가 최소한 보장하겠다고 정한 기준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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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지원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들을 뺀 만큼이에요. 차감 항목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이에요.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 등 모두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이라, 차액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어요.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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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생겨요.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해요.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돈이 생기면 그 금액을 고려해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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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최소지원금과 시기가 다르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요.
▢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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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해 알려줘요.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문의는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4)에서 받아요.
• 신청: LH에 서류 제출
• 결정: 신청일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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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후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채워주는 안전망이에요. 신탁사기 등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던진 질문처럼 경매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막막했다면, 이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시행 전에 내 상황을 먼저 점검해봐요.
▢ 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 계산해보기
▢ 지금까지 돌려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정리하기
▢ 내가 최소지원금 대상인지, 선지급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 신청 서류 6종 미리 준비하기
▢ 추가 회수 시 신고·반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기
🙋 퀴즈 정답은 ②번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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