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전용 85㎡ 이하인 주택
1억3,000만원
입주자부담 보증금: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2.2% 이자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서 시행되는 자격심사 시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12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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