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지원가능
-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1억3,000만원/호
○ 임대보증금(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2.2% 이자 부담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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