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람들 주목🙋🏻‍♀️, 부산시에서 전월세 중개보수를 지원해줘요!

지킴이
22-08-10읽음 335

부산시에서 청년들에게 전월세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간 각종 청년 혜택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에 살지 않는 청년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부산시는 부산에 사는 청년들의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한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단, 22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계약분부터 적용되는 사업인데요.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일 것

  2. 본인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일 것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 전입신고를 완료했을 것

    ※ 임대차게약서의 ‘물건지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의 ‘전입 주소’가 동일해야 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정 및 신청방법)

접수는 8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인데요. 지원 대상자는 총 200여 명이라고 해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부산청년정책플랫폼(busan.go.kr/young) 접속

  2.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

  3. 약관동의 (기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4. 신청자 정보 입력

  5. 구비서류 첨부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1) 주민등록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임대차계약서, 4)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5)통장사본, 6)근로·소득 확인 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신청을 완료하면 9월 1일부터 ~15일 심사를 통해 9월 20일날 선정자를 발표하는데요. 선정에게는 개별 문자알림이 가고,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부산청년 플랫폼을 방문해주시면 돼요.


지원금은 9월 25일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 반드시 주의하세요!

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 계약 물건지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로부터 중개보수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람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해요.

  • 부모 배우자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청년희망정책과(📞 051-120) 또는 부산 청년 정책플랫폼(busan.go.kr/young)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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