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13만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올해 마지막 기회

혼잘혜택
25-11-10읽음 2,568

2025년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놓치고 있어요.

 

정기신청을 못했다고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이 기간이 지나면 2024년 귀속분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감액 규정,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12월1일+신청방법+지급액+신청요건+소득기준+재산기준+홈택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뭐예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이에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죠.

 

원래는 매년 5~6월 정기신청 기간에 받아야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기신청 vs 기한 후 신청 차이점

구분 신청 기간 지급 금액 비고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2일 100% 지급 기본 산정액 그대로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95% 지급 5% 감액 페널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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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가구별 기준 총정리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해요.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요건

  •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
  •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단,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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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은? 안내문 없어도 가능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나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안내문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세무서 방문 접수나 장려금 상담센터(국세청 1566-3636) 전화 신청 대리 등 오프라인 신청 방법도 있어요.

 

✅ 온라인 신청 방법 요약

  1.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득확인서나 지급명세서 필요)
  3. 결과 확인 →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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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감액과 심사 기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30만 원 → 313만 5천 원으로 줄어요.

 

또한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소득자료를 최신 상태로 확인하세요.

 

지급 감액 예시

구분 정기신청 금액 기한 후 신청 시
단독가구 165만 원 약 157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약 270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약 313만 원
자녀장려금(1인 기준) 100만 원 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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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임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2월 1일 이후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완전히 종료돼요. 올해를 넘기면 2024년 귀속분은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2024년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 홈택스 로그인 및 신청 정보 준비
  • [ ] 신청기한(12월 1일) 내 접수 완료

 

놓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단 5%의 차이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꼭 챙기세요. 혹시 주변에 신청을 놓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더 많은 꿀팁은 고방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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