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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놓치고 있어요.
정기신청을 못했다고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이 기간이 지나면 2024년 귀속분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감액 규정,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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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이에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죠.
원래는 매년 5~6월 정기신청 기간에 받아야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금액 | 비고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2일 | 100% 지급 | 기본 산정액 그대로 |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 12월 1일 | 95% 지급 | 5% 감액 페널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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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해요.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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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나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안내문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세무서 방문 접수나 장려금 상담센터(국세청 1566-3636) 전화 신청 대리 등 오프라인 신청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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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30만 원 → 313만 5천 원으로 줄어요.
또한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소득자료를 최신 상태로 확인하세요.
| 구분 | 정기신청 금액 | 기한 후 신청 시 |
| 단독가구 | 165만 원 | 약 157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약 27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약 313만 원 |
| 자녀장려금(1인 기준) | 100만 원 | 9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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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이후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완전히 종료돼요. 올해를 넘기면 2024년 귀속분은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
놓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단 5%의 차이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꼭 챙기세요. 혹시 주변에 신청을 놓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더 많은 꿀팁은 고방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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