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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월세낸 적 있다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월세환급. 알고 계셨나요?
최대 45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완전 꿀 혜택 제도인데요. 만약 아직 본인이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제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대상자이신 분들은 천천히 아래 절차를 따라 월세환급을 받아보세요.
우선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선 서류 3가지를 준비해야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주민등록 등본 : 가까운 동사무소 혹은,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를 스캔 or 사진 찍어서 등록하면 돼요.
월세 이체내역서 : 인터넷 뱅킹 내역 혹은 자동이체 내역서 등 해당 기간동안 월세를 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돼요.
위 3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이제 월세환급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홈텍스(hometax.go.kr)바로가기
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귀속년도에 납부한 총 월세액은 매달 낸 월세 × 12를 하여 계산 (e.g) 월세 50만원 = 600만원)
입력 후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작성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신고서를 제출한 후 뜨는 창에서 [Step2 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목록]이 뜹니다.
해당 창에서 본인 1)[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2) [조회하기]를 클릭한 후, 부속서류 제출여부의 3)[N]을 클릭하면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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