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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입주 전,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무사히 계약을 마쳤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으로 마음이 들뜰 거예요.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다고 해서 계약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받기 위해선 입주 후에도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완벽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 자취방 계약 후 행동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무사히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 이제 즐거운 자취 라이프만 즐기면 될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부동산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약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데요.
최악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여러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계약 후, 꼭 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사진 촬영'이에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목적물을 입주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퇴거 시 임차인에 의해 생긴 하자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죠.
하지만, 간혹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를 세입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이사 전, 방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존에 있던 하자는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처럼 입주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계약서 작성 후,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 후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고시원·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하지만, 고시원·쉐어하우스 입주자에게도 전입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만약 세입자가 전입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죠.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고 싶다면 고방이 알려준 부동산 계약 후 행동 가이드를 실천하여 계약 만료까지 안전한 주거 생활을 누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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