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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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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클 PICK
교통비 상한 초과분 전액 환급! 2026 모두의 카드, 지금 알아야 할 핵심 5가지
수서역에서 KTX 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KTX SRT 통합, 예매·요금·좌석까지
📚 시리즈 PICK
📝 [STEP2] 최우선변제권으로 확인하는 내 보증금의 ‘최소 안전선’
놓치면 안되는 이번주 핵심 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비슷한 고민이 생겨요.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뭔가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아직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2030 청년이라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세금을 줄이면서 생활비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예요.
이 제도는 기부만 해도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요즘 연말정산 필수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기부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2026년 대중교통비 부담을 확 줄여줄 새로운 제도가 등장해요. 바로 K-패스 개편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예요. 매달 교통비가 빠듯했던 2030 직장인, 취준생, 자영업자라면 “이게 나한테도 이득일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결론부터 말하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할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확실히 커지는 구조라서 교통비 지출이 많은 분들에겐 꽤 현실적인 혜택이에요.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가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지, 기존 K-패스와 뭐가 달라졌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KTX SRT 통합 소식, 벌써 들어보셨나요? 서울역이냐 수서역이냐 고민하고, 코레일톡이냐 SRT 앱이냐 헷갈렸던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특히 출퇴근이나 주말 이동이 잦은 2030 청년층에게는 고속철도 선택이 곧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이어지죠.
정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부터 KTX와 SRT는 운행도, 예매도, 기관도 하나로 움직이게 돼요.
오늘은 이 변화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2026 주거복지 소식 들으셨나요? 이번 정부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청년·무주택자·신혼부부에게 실제 체감이 가능한 방향으로 구조가 움직이고 있어요.
2025년 현재 집값·전세·월세 부담에 지친 2030이라면, 이번 변화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예요.
지금부터 2026 주거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소식이 나오면서, 2025년 말 대학생 커뮤니티가 활발해졌어요.
특히 원거리 진학으로 자취·하숙·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이라면 이번 신청 기간을 그냥 넘기면 정말 아쉬울 수 있어요.
2026년 1학기에는 등록금 지원뿐 아니라 주거비·근로장학금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어떤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청년매입임대 소식, 아직 제대로 확인 못 했다면 지금이 정말 중요해요. 18일부터 올해 마지막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4202가구를 모집하기 때문이에요.
월세 부담 때문에 독립을 미루고 있거나, 결혼·출산 이후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가능이라는 조건은 요즘 같은 고금리·고월세 시대에 거의 보기 힘든 혜택이에요.
“나는 자격이 될까?”, “어디서 신청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기다리던 서울 전역 SH 장기전세주택, 드디어 공고 나왔어요!”
서울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라면 이번 SH 장기전세주택 공급 공고를 꼭 주목해보세요. 이번 모집은 총 신규공급 179호와 함께 예비입주자도 대규모로 모집하며, 서울리츠3호, 공사 건설형, 서울시 매입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 선택의 폭도 넓어요. 게다가 전용 11평부터 34평대까지 평형도 다양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무엇보다 시세의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등 인기 지역에도 입지가 포함돼 있고, 시설 역시 새 단지와 기존 단지가 혼합돼 있어 신축을 원하는 경우 선택이 가능해요. 총 1,014호의 모집 규모로 기회도 많은 만큼, 공고문을 잘 확인하고 꼭 신청해보세요!
똑똑한 자취 생활을 위한 1인가구 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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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잘 등기부등본에서 집 상태도 다 확인했는데…
그런데도 ‘최우선변제권’까지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방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등기부는 ‘지금 이 순간 집 상태가 어떤지’만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혼잘 그럼...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엔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방 맞아요. 실제로 거주 중에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혼잘 그럼 계약할 때 등기부가 깨끗했어도
살면서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고방 맞아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혼잘 그러니까 등기부는 미리 사고를 막는 거고,
최우선변제권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거군요.
고방 정확해요.
그래서 STEP 2에서는,
집이 위험해졌을 때에도 내 보증금이 최소한 어디까지는 보호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최우선변제권을 하나씩 정리해보려는 거예요.
혼잘 아까 “최우선변제권이 보증금의 최소 안전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고방 좋아요. 혼잘님이 지금 궁금한 게 바로 이 단계예요.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이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정하는 장치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발동돼요.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의미를 가져요.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경매 대금으로 여러 채권자가 순서대로 배당을 기다릴 때
은행·세금·채권자가 먼저 줄을 서 있는 구조에서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이 권리는 특히 소액 보증금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최소 보호 장치예요.
가장 큰 차이는 ‘순위를 따지느냐, 따지지 않느냐’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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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는지 등
권리자 간의 순위 싸움 속에서 내 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는지를 판단하는 구조예요.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고
근저당과 ‘순위 비교’를 하지 않아요.
즉, 근저당이 더 먼저 잡혀 있든, 뒤에 잡혀 있든
‘누가 먼저 받는가’의 순위 싸움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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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잘 최우선변제권이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 권리는…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요?
고방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저절로 생기는 권리는 아니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반드시 직접 챙겨야 하는 두 가지 행동 요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최우선변제권은 모든 보증금에 적용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소액 보증금’ 기준 안에 들어와야만 보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이거예요.
이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고,
기준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권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기면,
정작 가장 중요한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소액 보증금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갖춰야 하는 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생겨요.
그래서 계약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이거예요.
만약 전입신고가 막혀 있는 집이라면,
소액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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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잘 이론은 이제 좀 알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냐 아니냐”요.
고방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개념이 아니라 ‘판별 단계’예요.
지금부터는 딱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① 지역 기준 금액, ② 기준 시점이에요.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얼마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으로 본다”는 기준이
지역별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잘님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이거예요.
이 비교를 해야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인지”가 1차로 갈려요.
이 단계에서 기준을 넘으면,
그 순간 최우선변제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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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가 계약하는 날짜 기준 아닌
‘근저당이 처음 설정된 날짜’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이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면 지금 기준으로 아무리 보증금이 작아 보여도, 법적으로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고방 혼잘님, 오늘도 정말 잘 따라오셨네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혼잘 네! 오늘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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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 네, 보증금이 100만원이더라도 꼭 해야 해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전입신고 + 실제 거주가 되어야만 최우선변제권이 생겨요.
고방 아니에요.
최우선변제권은 근저당 순위보다도 앞서서 적용돼요.
다만 지역별로 정해진 한도 금액까지만 보호돼요.
고방 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때는 “내 보증금 전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다른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해져요.
이 부분은 뒤에서 이어서 다루게 될 거예요.
고방 가능해요.
하지만 건물 전체 기준으로 ‘주택가액의 절반 범위 안’에서만 보호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소액 임차인이 많으면,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혼잘 최우선변제권까지 확인했으면…
이제 이 집이 위험한 집은 아닌 건 맞는 거죠?
고방 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은 지켜지는 집’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많이들 실수하는 구간이에요.
혼잘 이제 돈 보내는 단계라서요?
고방 맞아요.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내 돈이 먼저 나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혼잘 그래서 “가계약금 떼였다” 이런 말이 많은 거군요…
고방 딱 그거예요.
가계약금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보내고,
계약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서명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써두고요.
혼잘 그럼… 잘못 보내면 그냥 끝인 거네요?
고방 그래서 다음 STEP이 중요한 거예요.
STEP3에서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만 따로 정리해서 보여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