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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그리고, 집 계약을 준비중인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계약서 양식이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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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의 세부 내역도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또한,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도 기재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개선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근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내역을 투명화해 청년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전월세 계약 시 계약서에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계약서를 변경했어요.
앞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관리비 항목은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어요.
단, 관리비가 정액이 아닌 경우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개선되었죠.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대책 중 하나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을 명시하도록 했는데요.
특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으 설정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한다고 해요.
다만, 중개대상물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는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하죠.
이처럼 새롭게 변경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해요.
만약 이를 어기는 공인중개사가 있을시 허위 정보로 신고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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