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만기는 무리...청년들에게 외면 받는 '청년도약계좌'

WeeklyPick
23-10-13읽음 1,248

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서울 신축 원룸이 5만원부터인 ‘SH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모집이 임박했다는 소식
  2. 서울시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되었다는 소식
  3.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집 계약을 준비중인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계약서 양식이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서울 신축 원룸이 5만원부터? ‘SH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모집 임박!

  • 23.10.18(수)~10.20(금)까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15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죠.

  • 또한, 청약신청 전 23.10.16(월)~10.20(금)까지 주택을 공개하기 떼문에 신청 전 미리 확인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2년 계약 후 1회 갱신계약이 가능해요. 단, 해당 주택에 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엔 1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서울시 버스요금에 이어 지하철 요금이 인상

  •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지 2개월만에 수도권 지하철 요금도 인상된다고 해요.

  • 다가오는 10월 7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고 하죠.

  • 또한, 이번 인상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은 150원 인상한 1400원으로 지하철 1회권 가격도 150원 오른 1500원으로 조정되었어요.

 

미쳤다…아파트가 단 돈 1만원? 월세 1만원 아파트 공급 예정!

  • 매년 수천명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파격적인 정책을 꺼내들었어요.

  • 바로 1만원 아파트 사업인데요.

  • 전라남도 청년 유출을 막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 청년가구에게 무보증으로 1만원대에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 이에 전라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과 더불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시중 시세 30% 청년매입임대주택, 경기도 입주자 모집

  •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기간 : 10.16~10.29)

  • 공급하는 주택은 총 59개(177호)인데요. 경기도 내 8개시(고양, 김포, 부천,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GH에서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인데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어 매우 인기가 많은데요.

  •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나, 재계약 요건 충족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해요.

 

5년 만기는 무리…고물가 시대에 외면받는 청년도약계좌

  • 8월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인원은 42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어요.

  • 올해까지 목표인원이었던 306만명 대비 14% 수준인 것인데요.

  • 이렇게까지 외면받는 이유로는 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당장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청년들이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 또한, 가입하는 연령대가 소득에 비해 결혼, 출산, 이사 등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만기인 5년을 버티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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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문화 - 청년주거(48)

집 계약 준비중이라면? 바뀐 전월세 계약서 확인하세요!

 

 

집 계약을 앞두고 있는 1인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

 

앞으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의 세부 내역도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또한,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도 기재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개선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전월세 표준계약서 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근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내역을 투명화해 청년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전월세 계약 시 계약서에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계약서를 변경했어요.

 

 


😀 어떻게 바뀐건가요?

 

앞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관리비 항목은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어요.

 

단, 관리비가 정액이 아닌 경우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개선되었죠.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대책 중 하나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을 명시하도록 했는데요.

 

특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으 설정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 내년부턴 ‘중개매물 관리비 내역’도 공개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한다고 해요.

 

다만, 중개대상물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는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하죠.

 

이처럼 새롭게 변경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해요.

 

만약 이를 어기는 공인중개사가 있을시 허위 정보로 신고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어요.

 

➡️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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